기술 · 뉴스 해설
중국 태양광 기술 수출통제안…이미 시작된 절차와 아직 제안인 규제
12개 태양광 제조기술의 이전을 금지하거나 허가제로 바꾸는 초안이 나왔다. 금지안은 확정되지 않았지만 임시 수출등록은 이미 시행됐다.

중국은 12개 태양광 제조기술의 통제를 강화하는 기술수출 목록 초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시작했다. 금지·허가 요건은 아직 최종 규정이 아니지만, 목록 기술 수출을 위한 별도 임시 등록절차는 10월16일 시행됐다.
두 정책 단계는 다른 일정으로 움직인다
상무부는 10월16일 기술수출 목록 초안과 임시등록 공고를 함께 발표했다. 목록은 11월15일까지 의견을 받으므로 금지·허가 요건은 최종 규정이 아니다. 등록조치는 다르다. 목록 심사가 계속되는 동안에도 해당 기술 이전에 관여하는 수출자는 거래정보를 신고해야 한다.
수출금지안에 포함된 기술
Reuters와 PV Magazine은 일부 페로브스카이트·탠덤 전지 제조 노하우, 초박형 실리콘 웨이퍼 공정, 대형 유동층 폴리실리콘 기술이 금지안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금지는 허가 신청이 아니라 해당 기술의 해외이전을 막는 것이므로 “태양광 장비” 같은 넓은 표현보다 세부 기술정의와 기준이 중요하다.
허가가 필요해질 공정
다른 태양광 생산기술은 제한 범주로 옮겨 수출허가가 필요해지는 초안이다. TOPCon, 이종접합, 후면전극 계열 등 첨단 결정질 실리콘 전지 공정과 관련 노하우가 포함된다. 제한은 자동 금지가 아니지만 심사·문서·일정 위험을 늘린다.
초안이 직접 금지하지 않는 것
목록은 노하우, 공정 패키지, 장비 연계 전문지식, 해외 라이선스 같은 기술수출을 겨냥하며 완성 태양전지나 모듈 수출을 직접 금지하지 않는다. 임시 공고는 지식재산 이전, 해외 사용허가, 소유·통제 변경, 진행 중 이전에도 적용되므로 통관 품목코드만으로 노출을 판단할 수 없다.
제조사와 파트너가 볼 다음 단계
각 국경 간 프로젝트를 목록의 기술설명과 대조하고, 제안 중인 통제와 이미 시행된 등록의무를 구분하며 진행 중 이전 기록을 보존해야 한다. 11월15일이 다음 고정시점이다. 최종 목록은 바뀔 수 있으므로 금지·제한 여부는 초안 추정이 아니라 최종문서로 확인해야 한다.
